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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신고!

관리자
2021-01-18
조회수 656

안녕하세요, 제이택스컨설팅 입니다. 

오는 21년 1월 25일은 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사업자에 한해, 신고기한이 2월 2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동일하게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니, 신고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부가세 감면 놓치지 말고 꼭 받으세요! 

(6개월 환산 매출 4천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감면!) 


합법적인 최소한의 세금만 부담하시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제이택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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